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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overfloweblog &#187; web-accessibility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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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description>are you driving me crazy?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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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웹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후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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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Date>Fri, 25 Apr 2008 06:32:48 +0000</pubDate>
		<dc:creator>overflow</dc:creator>
				<category><![CDATA[document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study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web-accessibility]]></catego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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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escription><![CDATA[정리하기 전에 매우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한 웹접근성 (Web-Accessibility) 세미나가 4월 2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.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,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곁들여 정리해 보았습니다. 저처럼 웹표준도 이제 겨우 적응하려 하는데 웹접근성란건 또 왜 튀어나와서 피곤하게 하지? 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라는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려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. [...]]]></description>
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h3><strong>정리하기 전에</strong></h3>
<p>매우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한 웹접근성 (Web-Accessibility) 세미나가 4월 2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.</p>
<p>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,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곁들여 정리해 보았습니다.</p>
<p>저처럼 웹표준도 이제 겨우 적응하려 하는데 웹접근성란건 또 왜 튀어나와서 피곤하게 하지? 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.</p>
<p>하지만 조금더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라는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려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.</p>
<p> </p>
<h3><strong>&#8220;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기술(IT)&#8221;</strong></h3>
<p>전동휠체어에 앉아 입김작동 마우스 등 여러가지 AT(Assist Technologies) 를 통해 PC 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습을 세미나에서 직접 보여준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 뿐만 아니라,</p>
<p>루게릭병으로 신체의 대부분이 마비되어 눈동자와 턱관절만을 가지고 AT 를 이용해서 PC 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프랑스의 한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.</p>
<p>물론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AT 들은 접근성이 고려되서 디자인된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p>
<p>접근성이라는게 꼭 장애인들만을 고려하는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를 직접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.</p>
<p>우리나라에서도 올해 4.11 부터 시행된 &#8220;<a href="http://www.klaw.go.kr/CNT2/LawContent/MCNT2Right.jsp?lawseq=78034">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</a>&#8221; 로써 그 당위성은 충분합니다.</p>
<p> </p>
<h3>My Web My Way</h3>
<p>영국 <a href="http://www.bbc.co.uk/">bbc</a>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&#8220;<a href="http://www.bbc.co.uk/accessibility/">My Web My Way</a>&#8221; 는 웹사이트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, 웹접근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키워드 이기도 합니다.</p>
<p>가끔 잘 만들어진 시설이나 공원에서 길을 가다보면 누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도 있지만 그 옆에 경사로도 있는걸 볼 수 있죠.</p>
<p>이런것처럼 웹사이트에도 모든 사용자(어르신,어린이,장애인,왼손잡이 등) 혹은 모든 환경(핸드폰,PDA 등의 모바일기기, 마우스등 보조장치가 없을때, 어둡거나 시끄러울때, 흑백)에게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갈래의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.</p>
<p>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,지체장애,시력장애,지적장애 등 그 다양한 종류 때문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움으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. (하지만 해내야죠:))</p>
<p> </p>
<h3>Accessibility + Usability + Universal Design</h3>
<p>장애인,노인 등 모든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(웹접근성에 준수하고),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,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웹사이트 를 만들어야 합니다.</p>
<p>한가지 주의해야 할점은 보여지는 디자인이나 다이내믹하고 화려한 효과의 UI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요소가 묻혀질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.</p>
<p>같은 웹사이트에서 일반사용자는 아름다운 이미지을 보고 있지만, 시각장애자는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image098.jpg 를 듣게 됩니다.</p>
<p>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. 모습보다는 컨텐츠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. 여기에 미려한 디자인까지 곁들여진다면 &#8220;보기 좋은 떡&#8221; 이 되는 것이죠.</p>
<p> </p>
<h3>ARIA (Accessibility Rich Internet Applications)</h3>
<p>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는 RIA 제품군도 접근성에 대한 노력이 활발합니다.</p>
<p><a href="http://silverlight.net/">Microsoft Silverlight 2.0 Beta</a> 부터는 UIA (User Interface Automation) 등을 통해 접근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.</p>
<p><a href="http://www.adobe.com/products/flex/">Adobe Flex 3</a> 는 접근성 컴퍼넌트들을 지원하고, <a href="http://www.adobe.com/products/flash/">Adobe Flash CS3</a> 역시 접근 가능성 패널을 두어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(tab &amp; reading order) 제작이 가능합니다.</p>
<p> </p>
<h3><strong>웹접근성 구축 성공사례를 통해 본 구축 방안</strong></h3>
<p>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환경부 웹사이트</a>, <a href="http://usc.go.kr">경상남도 의성군 웹사이트</a> 가 웹접근성 구축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.</p>
<p>두곳 모두 <a href="http://www.w3.org/">W3C</a> 의 Markup Language 권고안(HTML 4.01 Transitional/XHTML-1.0-Strict DTD) 과 Style 권고안(CSS2), 그리고 웹접근성 지침(IWCAG/KWCAG) 에 정확히 준수하였습니다.</p>
<p>W3C 의 <a href="http://validator.w3.org/">Markup Validator</a> 와 <a href="http://jigsaw.w3.org/css-validator/">CSS Validator</a> 로 유효성을 체크하면서 웹표준 작업을 통해 다양한 OS,브라우저로부터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</p>
<p>아래는 두사이트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 </p>
<ul style="list-style:square">
<li>모든 비 text 컨텐츠(이미지,멀티미디어,사운드,표,프레임,스크립트,애플릿,색상 등)에 &#8220;alt&#8221; 속성을 사용하여 대체텍스트를 제공한다. (기술적으로 ALT 속성만으로도 웹접근성에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합니다)<br />
&lt;img src=&#8221;&#8230;&#8221; alt=&#8221;의성군민의 노래 다운로드&#8221;&gt;</li>
<li>대체텍스트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longdesc 속성으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.<br />
&lt;img src=&#8221;&#8230;&#8221; longdesc=&#8221;info.aspx&#8221;&gt;</li>
<li>불필요한 팝업창은 쓰지 않는다.</li>
<li>정보가 있는 컨텐츠는 대체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나 배경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에 속하지 않게 한다.</li>
<li>동영상 등 모든 시청각 자료는 자막을 제공한다. (여기서 자막이라는건 영상에 삽입되도 좋지만 옆에 텍스트로 따로 보여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)</li>
<li>색상을 표현하는 컨텐츠는 색상을 배제해도 명암이나 패턴등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전달한다.</li>
<li>TEXT 는 읽기 쉽게 충분한 크기로 제공한다.</li>
<li>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의 모든 메뉴와 컨텐츠의 제어와 접근이 가능하다.<br />
- 예를들면 onclick 과 onkeypress 이벤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</li>
<li>반복적인 링크가 많은 페이지는 본문,대메뉴,서브메뉴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킵 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.</li>
<li>돌아가는 배너 등 이용에 시간제한이 있는 컨텐츠는 시간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.</li>
<li>테이블에 대한 요약과 설명을 제공한다.<br />
&lt;table summary=&#8221;자유게시판 게시물. 총1429건, 96 페이지중 1페이지 15건입니다. 본데이터표는 6행, 15열로 구성되었습니다. 각열은 일련번호,제목,작성자,작성일,첨부파일,조회수 로 구성되어있습니다.&#8221;&gt;<br />
&lt;caption&gt;자유게시판. 전체1429건 페이지(1/96)&lt;/caption&gt;<br />
&#8230;.<br />
&lt;/table&gt;</li>
<li>시맨틱 웹, RDF 등 브라우저 이외의 기계(검색엔진 등) 접근에 친화적이며, 의미에 맞는 적절한 html element(tag)를 사용한다.<br />
예를 들어 주소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는 컨텐츠는 이미지나 다른 엘리먼트를 쓰지말고 주소를 담당하는 &lt;address&gt; 엘리먼트를 사용한다.<br />
&lt;address&gt;769-7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&#8230; &lt;/address&gt;</li>
<li>양식(form)의 각 서식에 &lt;label&gt;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id 속성과 for 속성으로 입력 제어를 편리하게 제공한다.<br />
&lt;label for=&#8221;name&#8221;&gt;이름&lt;/label&gt;&lt;input type=&#8221;text&#8221; name=&#8221;name&#8221; id=&#8221;name&#8221;&gt;</li>
<li>&lt;noscript&gt; 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접근가능하게 한다.</li>
<li>이미지맵(imagemap), 프레임(frame) 등은 사용을 자제한다.</li>
<li>페이지를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h3>Accessible User Interface</h3>
<p>onmouseover, onclick 등 마우스 이벤트만 고려된 UI 는 Accessible 하지 않습니다.</p>
<p>시각장애자들의 AT 인 <a href="http://www.freedomscientific.com/fs_products/software_jaws.asp">Jaws</a> 라는 스크린 리더를 직접 사용해 본다면 우리의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이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.</p>
<p>네비게이션의 역할하는 부분이나 양식을 입력받는 Form 등에서는 최소한 키보드 이벤트를 기본으로 디자인 해야 합니다.</p>
<p>웹접근성의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지만, 웹사이트의 기획단계에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얼마나 잘되었는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.</p>
<p> </p>
<h3><strong>우리는</strong></h3>
<p><a href="http://jobkorea.co.kr">Jobkorea.co.kr</a> 의 경우 웹표준 작업을 통해서 장비의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합니다. 이렇듯 웹표준은 비지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.</p>
<p>웹접근성 준수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웹표준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 된다고 봤을때, 장차법이라는 법적인 규제까지 그 의미를 더한다면 &#8220;must&#8221; 의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
<p>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접근성 때문에 Ajax 등의 신기술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 </p>
<p>신기술의 화려한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접근성과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</p>
<p>웹접근성 구축에 있어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개발자들도 중요하지만, 웹사이트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UI 등의 기획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.</p>
<p>기획자들은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UI 를 설계해야하고, 웹퍼블리싱 등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획안을 감수한 후에 기술적으로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것이죠.</p>
<p>웹표준과 시맨틱 웹에 준수하면서 웹접근성까지 고려한 UI 의 디자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웹사이트가 되겠죠.</p>
<p>단순히 저런게 있구나 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전제로,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웹사이트 모습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</p>
<p> </p>
<h3><strong>참고 자료</strong></h3>
<ul style="list-style:square">
<li><a href="http://www.iabf.or.kr/Pds/TrendList.asp">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자료실</a></li>
<li><a href="http://www.iabf.or.kr/Guide/Kwcag.asp">정보통신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</a></li>
<li><a href="http://dbdib.com/lecs/">한국 웹 접근성 지침(KWCAG) 이해와 활용</a></li>
</ul>
<p> 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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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웹접근성 지침(KWCAG, WCAG) 1.0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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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Date>Fri, 25 Apr 2008 05:58:24 +0000</pub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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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category><![CDATA[web-accessibility]]></catego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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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escription><![CDATA[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KWCAG) 1.0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.0지침1. 인식의 용이성 &#8211;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항목1.1 (텍스트 아닌 콘텐츠(non-text contents)의 인식) 텍스트 아닌 콘텐츠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한다.항목1.2 (영상매체의 인식)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[...]]]></description>
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p><span style="word-spacing: 0px; text-transform: none; color: #888888; text-indent: 0px; font-family: 돋움; white-space: normal; letter-spacing: normal; border-collapse: separate; orphans: 2; widows: 2; -webkit-border-horizontal-spacing: 0px; -webkit-border-vertical-spacing: 0px; -webkit-text-decorations-in-effect: none; -webkit-text-size-adjust: auto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;"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KWCAG) 1.0</span><br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.0</span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1.</span><span> </span>인식의 용이성 &#8211;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1</span><span> </span>(텍스트 아닌 콘텐츠(non-text contents)의 인식) 텍스트 아닌 콘텐츠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2</span><span> </span>(영상매체의 인식)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와 동기되는 대체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3</span><span> </span>(색상에 무관한 인식)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2.</span><span> </span>운용의 용이성 &#8211;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의 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1</span><span> </span>(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) 이미지 맵 기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측 이미지 맵을 사용하여 서버측 이미지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텍스트로 구성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2</span><span> </span>(프레임의 사용 제한) 콘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,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3</span><span> </span>(깜박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)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4</span><span> </span>(키보드로만 운용 가능) 키보드 (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)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5</span><span> </span>(반복 내비게이션 링크(repetitive navigation link)) 웹 콘텐츠는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를 뛰어넘어 페이지의 핵심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6</span><span> </span>(반응시간의 조절기능) 실시간 이벤트나 제한된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등은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읽거나, 상호작용을 하거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3.</span><span> </span>이해의 용이성 &#8211;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1</span><span> </span>(데이터 테이블 구성) 데이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2</span><span> </span>(논리적 구성)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3</span><span> </span>(온라인 서식 구성)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, 서식 구성 요소, 필요한 기능, 작성 후 제출 과정 등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4.</span><span> </span>기술적 진보성 &#8211;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,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4.1</span><span> </span>(신기술의 사용) 스크립트, 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(plug-in)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4.2</span><span> </span>(별도 웹사이트 제공) 콘텐츠가 항목 1.1에서 4.1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(또는 웹사이트)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WCAG) 1.0</span><br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.0</span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1.</span><span> </span>콘텐츠의 시각적, 청각적 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1<span> </span></span>모든 비 텍스트 요소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2</span><span> </span>서버측 이미지 맵의 활성화 영역에 대하여 부가적인 텍스트 링크를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3</span><span> </span>멀티미디어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사용자 도구(웹 브라우저, 스크린리더 등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)가 자동으로 읽을 수 없다면, 이 내용의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4</span><span> </span>시간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멀티미디어와 이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내용을 동기화시켜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1.5</span><span> </span>사용자 도구가 클라이언트측 이미지 맵의 각 활성화 영역 및 링크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인식하여 처리할 수 없다면,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적인 텍스트 링크를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2.</span><span> </span>색상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선 안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1</span><span> </span>색상을 통해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색상 없이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2.2</span><span> </span>색맹, 색약인 사람이나, 흑백 모니터를 통해 보는 사람들도 정보전달 시 문제가 없도록 전경색과 배경색은    충분한 명암 대비를 가져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3.</span><span> </span>마크업과 스타일시트를 사용하되 적합하게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1</span><span> </span>적절한 마크업 언어가 존재한다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보다 마크업을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2</span><span> </span>공식 문법에 맞도록 문서를 작성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3</span><span> </span>시각적 요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시트를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4</span><span> </span>마크업 언어 및 스타일시트의 속성값 부여시 절대단위보다는 상대단위를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5</span><span> </span>문서의 구조를 전달하기 위해 헤더요소를 사용하되 정해진 방법에 맞게 사용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6</span><span> </span>리스트 및 리스트 요소 마크업들을 적합하게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3.7</span><span> </span>인용 마크업을 사용하되 들여쓰기 효과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4.</span><span> </span>사용언어를 명시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4.1</span><span> </span>문서의 텍스트 및 대체 텍스트의 언어의 변화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4.2</span><span> </span>문서에서 약자, 약어 등이 쓰일 경우, 해당 약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전체 내용을 명시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4.3</span><span> </span>문서의 기본언어를 지정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5.</span><span> </span>호환성을 지니도록 테이블을 작성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1</span><span> </span>데이터 테이블에 있어 행과 열에 대한 헤더를 구분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2</span><span> </span>행 또는 열에 대하여 두 단계 이상의 논리적 헤더를 갖는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셀들과 헤더 셀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마크업을 사용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3</span><span> </span>레이아웃 테이블을 이용한 정보를 선형화시켰을 때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레이아웃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. 꼭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대체 정보를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4</span><span> </span>테이블이 레이아웃을 위해 사용되었다면, 이 테이블 작성 시 시각요소 컨트롤을 위해 문서의 구조에 관한 마크업을 사용하지 말아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5</span><span> </span>테이블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5.6</span><span> </span>헤더 레이블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지침6.</span><span> </span>신기술을 사용한 페이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6.1</span><span> </span>스타일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라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6.2</span><span> </span>동적 콘텐츠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대체 콘텐츠도 갱신시켜야 한다.<br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" /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padding: 0px;">항목6.3</span><span> </span>스크립트, 애플릿,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객체들이 사용 중지되어 있거나 지원되지 않아도 페이지가 사용 가능해야 한다.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접근가능한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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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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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Date>Thu, 10 Apr 2008 03:39:02 +0000</pub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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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escription><![CDATA[원문 : http://www.jangkunblog.com/wp/2008/01/28/110/ 들어가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장차법’)의 시행이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.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작년 11월 시행령(안)이 만들어졌고, 곧 정식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.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즉 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, 다수의 민간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이 법의 파급효과에 대해 준비, [...]]]></description>
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p>원문 : <a href="http://www.jangkunblog.com/wp/2008/01/28/110/">http://www.jangkunblog.com/wp/2008/01/28/110/</a></p>
<h3>들어가며</h3>
<p>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장차법’)의 시행이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.<br />
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작년 11월 시행령(안)이 만들어졌고, 곧 정식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.</p>
<blockquote><p>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</blockquote>
<p>즉 <strong>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</strong>는 뜻입니다.</p>
<p>하지만, 다수의 민간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이 법의 파급효과에 대해 준비,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들은 ‘<a class="external" href="http://www.iabf.or.kr/Lab/Certification/Process.asp" target="_blank">웹 접근성 품질마크</a>‘ 등과 같은 계도와 강제의 지시들이 있어왔기때문에 준비(물론 에이전시들이 해야할 일들이지만)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, 작년 공공기관들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를 직접 진행해보니 아직 공공기관들의 갈길도 멀게만 보입니다.</p>
<h3>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이란?</h3>
<p>W3C WAI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Web Accessibility means that <strong>people with disabilities</strong> can use the Web.</p></blockquote>
<p>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.<br />
‘장애를 가진 사람’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‘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(인터넷환경, 기기환경 등)’ 이라고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으나, 둘다 어떤 경우라도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<br />
이것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고, 현재도 있고, 미래에도 있을 부분이므로 우선 패스~</p>
<blockquote><p>Web accessibility refers to the practice of making websites usable by people of all abilities and disabilities.<br />
- Wikipedia</p>
<p>웹 접근성이란, 어떠한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,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<br />
- 한국정보문화진흥원</p></blockquote>
<p>우리 회사 사이트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어? 맥(Mac)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?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.<br />
네. 이용할 수 없습니다.<br />
왜 이용할 수 없을까요? ^^;<br />
그럼 다시 장차법으로 돌아가 볼까요…</p>
<h3>장차법에서의 웹 접근성</h3>
<p>장차법은 웹 사이트에 국한된 법은 아닙니다. 사회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장차법은 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.<br />
그렇기때문에 더욱 무서운(?)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제1장 총칙, 제1조(목적)<br />
이 법은 <em>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</em>하고 <em>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</em>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</blockquote>
<p>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,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권리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<br />
내가 받는 혜택, 정보, 서비스 등은 타인도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
다른 영역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큰 관심사가 아닐터이니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웹과 관련된 항목을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</p>
<p>장차법에서는 웹 접근성에 관한 정확한 명시는 없으나 정보접근에 관한 차별금지 항목이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<br />
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 등”이라 한다)은 <em>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em></p></blockquote>
<p>여기서 전자정보는 “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”에 명시되어있는 정의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“정보”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 <em>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</em>을 말한다.</p></blockquote>
<p>그리고, 장차법 시행령에는 정보통신관련 조항에 직접 웹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제15조(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)<br />
<em>웹 접근성(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)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</em></p></blockquote>
<p>즉, <strong>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차별행위를 한 것이고, 이는 처벌대상이 된다</strong>는 뜻입니다.</p>
<p>그 전에도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안이나 내용들은 있어왔고, 우리 스스로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.<br />
하지만, 이제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.<br />
(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) 차별을 좀 해도 괜찮았던 과거와 달리 차별은 곧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</p>
<h3>장차법의 차별정의</h3>
<p>차별을 추상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, 장차법에서는 차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.<br />
제4조(차별행위)에서 <strong>6가지의 금지하는 차별</strong>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<br />
참! 그것만 피하면 되겠네.. 라는 안일한 생각은 마세요. 빠져나가기 힘듭니다.</p>
<blockquote><p>제4조(차별행위)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
<ol>
<li><em>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 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정당한 사유 없이</span>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 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불리하게 대하는</span> 경우</em></li>
<li><em>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 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정당한 사유 없이</span> 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;">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</span>하는 경우</em></li>
<li>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</li>
<li>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·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·조장하는 경우.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.</li>
<li>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·동행하는 자(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장애인 관련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.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.</li>
<li>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</li>
</ol>
</blockquote>
<p>다행히도 조항마다 ‘정당한 사유 없이’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네요. 하지만, ‘정당한 사유’를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<br />
웹사이트 제작에 장애인을 차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정확히 변호해줄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한다면 모를까…</p>
<p>‘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’은 곧 ‘<strong>장애를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하라</strong>‘는 말과 같습니다.<br />
즉, 웹사이트 제작시 세세한 부분까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.<br />
간단한 예로,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텍스트와 구조적인 markup 을 해야하고,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키보드 접근성을 높여야하고, 영상의 경우 반드시 자막을 넣어주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/p>
<h3>처벌규정</h3>
<p>가장 관심있는 부분이겠죠? 그거 좀 안지켰다고 뭐 큰일나겠어? 기껏해야 1-2백만원 벌금내면 되지…..<br />
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.(참고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웹사이트도 포함입니다. ^^;)</p>
<blockquote><p>제46조(손해배상)<br />
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</blockquote>
<blockquote><p>제49조(차별행위)<br />
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 <em>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em>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 <strong>3년 이하의</strong> <strong>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</strong>에 처할 수 있다.<br />
② 제1항에서 <strong>악의적이라 함</strong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</p>
<ol>
<li>차별의 <em>고의성</em></li>
<li>차별의 <em>지속성</em> 및 <em>반복성</em></li>
<li>차별 피해자에 대한 <em>보복성</em></li>
<li>차별 피해의 <em>내용 및 규모</em></li>
</ol>
<p>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 <em>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.</em></p></blockquote>
<p>변호인단의 능력이 좋아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저 ‘악의적’이라는 표현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합니다.<br />
회사가 알아서 하겠지.. 란 생각도 슬슬 버려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. 회사뿐 아니라 작업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.</p>
<p>그럼 처벌이 될때까지의 과정은 어떨까요?<br />
장차법에는 그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<strong>진정</strong> -&gt; 직권조사 -&gt;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-&gt; 법무부장관에게 권고내용 통보 -&gt; 시정명령(법무부장관) -&gt; 불복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(또는 시정명령 확정) -&gt;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(법무부장관)</p></blockquote>
<p>이런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, 이 과정중에 (기업의 입장에서는)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제38조(진정)<br />
이 법에서 금지하는 <em>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</em>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 또는 <em>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</em>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</p></blockquote>
<p>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, ‘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’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.<br />
즉,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, 웹 사이트를 살펴보니 웹 접근성이 떨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누구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.<br />
이는 도덕적이지 않은 경쟁사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 더욱 긴장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.<br />
어떤 식으로든 제 3자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<br />
이것이 시정명령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을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.</p>
<h3>그럼 우린 언제부터 해당되지?</h3>
<p>장차법에서는 시행에 관한 단계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</p>
<blockquote><p>○ 노동부 [사업장의 단계적 범위(제5조 관련)]</p>
<ol>
<li>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: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(‘09.4.11)</li>
<li><strong>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: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(‘11.4.11)</strong></li>
<li>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: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(‘13.4.11)</li>
</ol>
<p>○ 정보통신부[제15조 관련-행위자의 단계적 범위]<br />
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: 1년 이내 시행<br />
법 제3조 제8호에 따른 <strong>법인</strong> :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 <em>단계적 범위를 따르며</em>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</p></blockquote>
<p>일반 기업의 경우 맨 아래 ‘법 제3조 제8호’에 따라 위 ‘사업장의 단계적 범위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시행일을 확인해야합니다.<br />
<em>만약 직원이 200명이라면 2009년 4월 11일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</em>는 뜻도 되겠죠.<br />
30명 이하로 모두 쪼개서 따로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까요? ^^;</p>
<h3>개인적인 소견</h3>
<p>윗 글을 읽어보시면 기업입장에서 ‘무서운 법’ ‘나쁜 법’ ‘역차별 법’ 이라는 것처럼 쓰고 있으나,<br />
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오히려 해외 사례를 봤을때 많이 늦은 감이 있죠.</p>
<p>장차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불만이 외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.<br />
하지만,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그 불만은 그리 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<br />
현재 메이저 IT 기업들, Naver, Daum 등은 이미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웹 접근성 관련 TF,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<br />
구글과 야후는 이미 법적 강제를 받고 있는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구요.</p>
<p>그럼 이들의 행보가 단지 법에 의한 제재때문일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<br />
웹 접근성을 높이면서 웹표준에 맞춰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크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더 컸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.<br />
즉, <strong>웹 표준을 지켜서 작업을 했을 때의 이점이 기존 방식보다 업무효율을 향상시켰고, 부수적으로 웹 접근성을 향상 시켰던 사례를 가이드화시킨 것</strong>이죠.</p>
<p>장차법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게 될 많은 기업들, 저 역시 걱정됩니다.<br />
하지만, 수십년동안 사회전반적으로 피해를 봤지만,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았던 소외계층들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?</p>
<h3>글을 마치며</h3>
<p><strong>누구든 장애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. 또 누구든 나이를 먹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됩니다.</strong><br />
다시 한번 언급하지만, 웹 접근성을 지키는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비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. 기업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(시간, 돈 등)을 안겨주는 것입니다.</p>
<p>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지 않으면 한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.<br />
절대 “6개월에 모든 사이트 웹 접근성 맞춰..” 라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.</p>
<p><strong>그럼 웹 접근성이 웹 퍼블리셔나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의 몫일까요?<br />
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</strong><br />
웹 사이트는 혼자서 만드는게 아닙니다.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<br />
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획, 구조적 markup과 웹 표준을 모르는 디자이너, 개발자, 웹 접근성을 모르는 마케터가 어떻게 웹 접근성이 높은 웹 사이트를 기획, 제작, 마케팅할 수 있습니까?<br />
그리고,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나 필요성을 모르는 상사나 간부가 어떻게 회사내 웹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습니까?<br />
이는 모두의 몫입니다.</p>
<p>이후 다양한 고민으로 더욱 꼼꼼히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</p>
<p>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.</p>
<p>[참고글]</p>
<ul>
<li><a class="external" href="http://naradesign.net/wp/2007/12/17/131/" target="_blank">정찬명님의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과 대응방안</a></li>
<li><a href="http://www.jangkunblog.com/wp/wp-content/uploads/2008/01/20080128_doc.hwp"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</a></li>
</ul>
<p>[글작성이후 신문기사 스크랩]</p>
<ul>
<li><a class="external" href="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?article_no=2008012102010151600001" target="_blank">장애인 `인터넷 접근성` 좋아진다 (디지털 타임스. 2008.01.21)</a></li>
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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